저소득 장애아동 재활치료 돕는다
저소득 장애아동 재활치료 돕는다
  • 천세두기자
  • 승인 2009.01.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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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달부터 재활치료사업 본격 시행
충청남도는 2월부터 도내 저소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재활치료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와 함께 장애 조기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가구와 현재 장애아동수당 수령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경우 5만 90원, 지역가입자는 4만8천90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대상자에게는 월 22만 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제외)의 재활치료 비용이 현금이 아닌 전자바우처카드(전자이용권)형태로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차상위계층은 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인 경우는 4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용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가능하며, 매월 중순까지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그 동안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가정은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바, 이번 사업으로 이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