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진화 중 사망' 일반직 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첫 인정
'산불 진화 중 사망' 일반직 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첫 인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1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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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화 현장에서 숨진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산불 진화 중 사망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인사현식처에 따르면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소속 고(故) 김정수 주무관(56세, 7급)의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했다.

김 주무관은 지난 1월27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던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사망 당일 김 주무관은 20㎏에 달하는 등짐펌프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진화 작업을 수행하는 등 업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무원보상심의회는 김 주무관이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진화 활동 중 사망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제5조 제9항)에 해당된다고 판단,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갖췄다고 봤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의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 인정된다.

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산불 진화 중 사망해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은 것은 김 주무관이 최초 사례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소방공무원 외에도 지역의 수많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산불 진화와 인명 구조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다"며 "앞으로 현장 공무원들의 공무상 재해를 더욱 두텁게 보상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