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국유림관리소, 불법채취 집중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 불법채취 집중단속
  • 김상태 기자
  • 승인 2019.05.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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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불법 채취시 최대 징역7년·2000만원 벌금
(사진=태백국유림관리소)
(사진=태백국유림관리소)

강원 태백국유림관리소가 5월말까지 산림 내에서 임산물(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전문 채취꾼'은 물론 최근 인터넷 가페, SNS 등을 통한 임산물 채취자를 모집하는 기획관광(모집산행), 동호회 모임에 의한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 따른 조처다.

이에 국유림은 산림특별사법경찰(7명)과 산림보호지원단(6명) 등을 집중 투입해 태백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은 산림분야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경찰로서 지자체 및 산림청 산하 기관에  지명을 받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 채취하는 행위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한다.

허남철 국유림관리소장은 "모집산행이 성행하고 있으며 산주인 동의 없이 하는 임산물(산나물, 산약초 등)을 채취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입산통제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무허가 입산도 불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등산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여러분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유림은 '주인이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아 국민 모두의 산을 보존하기 위해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태백/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