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임세원 교수 살해범, 1심 징역 25년…"유족·국민 큰 충격"
故임세원 교수 살해범, 1심 징역 25년…"유족·국민 큰 충격"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5.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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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임세원 교수 (사진=연합뉴스)
故 임세원 교수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두 아이의 아빠이자 친구 같은 남편이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나 동료들에게서 누구보다 존경받는 의사였다"며 임 교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이어 "피해자는 마지막 날 진료 예약이나 사전 연락없이 무작정 찾아온 피고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진료를 수락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이루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평생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을 접한 국민들도 매우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줘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임세원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보면 피고인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게 상응하는 처벌이 아닐까 고민을 했다"고 털어놨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이런 장애는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겪은 가정 폭력과 학교폭력에 의해 발현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를 볼 때 정신질환이 범행에 큰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며 "이런 점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44분께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임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잔인하고 참혹하게 소중한 생명을 뺏어간데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행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에게 모든 책임을 온전히 돌리기엔 너무 불우하고 정신건강이 나약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죄가 맞지만 피고인만의 잘못은 아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