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휴대용 산소’ 의약외품으로 첫 허가
식약처, ‘휴대용 산소’ 의약외품으로 첫 허가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5.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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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관리자 자격요건 약사에서 안전관리자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1월부터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공기·산소 관련 제품에 대한 허가를 처음으로 내렸다.

식약처는 제품의 품질과 제조소 환경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허가된 제품은 등산, 운동 전‧후 등에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용기에 ‘의약외품’ 문구가 표시돼 있다.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은 원래 공산품으로 분류됐으나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수립된 생활화확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에 앞서 분류 전환에 따른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제품이 허가·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과 1대 1 대면상담과 간담회 등 기술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아울러 제품의 안전에 영향이 없으면서 원활한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관리자 자격요건을 기존 약사에서 가스기능사 등 안전관리자로 확대했다.

식약처는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제품을 허가하되 소비자들을 속이는 허위·과대광고는 철저히 단속하는 등 허가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국민건강을 지켜나가겠다”면서 “보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