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호텔 프랜차이즈 로열티 상한제 도입
야놀자, 호텔 프랜차이즈 로열티 상한제 도입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5.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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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객실당 10만원·총 250만원 이내로 제한
지난 15일 서울시 중구 그랜드앰배서더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야놀자 프랜차이즈 새로운 비전, 상생' 간담회에서 김진정 야놀자 오프라인 부문 대표가 발표하고 있다.(사진=야놀자)
지난 15일 서울시 중구 그랜드앰배서더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야놀자 프랜차이즈 새로운 비전, 상생' 간담회에서 김진정 야놀자 오프라인 부문 대표가 발표하고 있다.(사진=야놀자)

야놀자가 호텔 가맹점으로부터 매월 받는 로열티를 객실당 10만원 및 총액 25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로열티 상한제'를 시행한다.

야놀자 호텔 프랜차이즈 사업 법인 '야놀자F&G'는 지난 15일 서울시 중구 그랜드앰배서더서울 풀만 호텔에서 '야놀자 프랜차이즈 새로운 비전, 상생'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과 경기, 충청권 야놀자 호텔 프랜차이즈 점주 및 예비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올해 1월 취임한 김진정 야놀자 오프라인 부문 대표가 직접 연사로 나와 새로운 로열티 정책을 포함한 상생 방안을 설명했다.

우선, 매월 내는 로열티를 객실당 10만원 및 총액 250만원으로 제한하는 로열티 상한제를 공개했다. 객실당 로열티가 1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객실이 아무리 많아도 호텔 당 로열티 총액을 250만원 이내로 제한한 것이다.

또, 가맹 로열티를 전략적으로 재투자해 가맹점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정책을 소개했다.

가맹점이 야놀자 앱에 광고 집행 시 비용을 로열티에서 우선 차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상권 및 지점별 영업 현황에 따라 광고 상품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매월 로열티 200만원을 지불하는 가맹점은 200만원 상당의 야놀자 앱 광고를 별도 비용 없이 집행할 수 있고, 추가로 집행하는 광고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야놀자 호텔 프랜차이즈 간담회 참석자들 모습.(사진=야놀자)
야놀자 호텔 프랜차이즈 간담회 참석자들 모습.(사진=야놀자)

이와 함께 야놀자는 '더 좋은 숙박 경험'을 키워드로, 중장기적 프랜차이즈 서비스 품질 개선과 지원에 앞장서기로 했다.

객실 용품 전문 자체 상표인 좋은숙박연구소에 이은 새로운 브랜드를 비롯해 가맹점 대상 신규 교육 콘텐츠, 청결 관리를 위한 디자인솔루션 등을 대거 공개했다.

김진정 야놀자F&G 대표는 "최근 숙박 시장의 변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고, 가맹점주와 소통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가맹점의 매출을 상승시키고 지속성장 가능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야놀자 프랜차이즈 브랜드 성장과 고객 만족에 기여한 가맹점주에 대한 포상도 진행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