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등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구속
'뇌물 등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구속
  • 고재태 기자
  • 승인 2019.05.17 0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 범죄 혐의 소명,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 구속 사유 인정"
검찰, 건설업자 윤씨 상가보증금 포기 1억원은 제3자 뇌물죄 성립 주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뇌물 등의 혐의를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만에 16일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 했다.

이로써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 전 차관은 곧바로 구속 수감됐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 씨에게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중 1억원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2008년 김 전 차관의 성폭행을 주장한 여성 A씨를 입막음 하기위해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이씨로부터 받을 상가보증금 1원을 포기하도록 종용했다는 것이 검찰측의 주장이며, 또 윤씨는 1억원을 포기하는 대가로 김 전 차관에게 자신의 형사사건을 잘 봐달라고 부탁한 것은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결국 윤씨의 1억원 포기에 대해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는 검찰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는 평가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영장에 범죄 혐의로 적시하지 않은 성범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인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주 중, 윤씨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초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고재태 기자

jt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