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서 무죄…李 "재판부에 감사와 존경"
이재명 1심서 무죄…李 "재판부에 감사와 존경"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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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권남용·선거법위반 "인정하기 어렵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열린 이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이 지사가 직권남용행위를 했거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이 나온 후 법정을 나온 이 지사는 "사법부가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면서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을 믿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은 채 "이재명 화이팅" 등을 외치는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눈인사를 하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문건 작성·공문 기안 등을 하게한 혐의를 받는다.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9일 토론회 등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그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을 취재하던 방송국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분당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포하기도 했다.

그간 이 지사는 자신을 둘러싼 혐의 전부를 부인해왔다. 이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달 4월 25일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改悛)의 정'(뉘우치는 자세)이 없다"며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