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모두 무죄
(속보) 이재명,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모두 무죄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5.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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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이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