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설치율 10~20% 불과…이달 31일까지 연장
계도기간 끝나면 7월부터 한달 동안 집중단속 전개
계도기간 끝나면 7월부터 한달 동안 집중단속 전개
경찰청이 어린이 통학버스의 하차 확인장치 계도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하차 확인장치 설치를 독려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현장점검형 홍보 및 계도기간을 이달 16일에서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하차 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전을 마친 후 차량에 남겨진 어린이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하차 확인장치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나 어린이가 남겨져 있으면 경고음 등이 나게 돼 있다.
경찰은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1개월간 홍보 및 교육 활동을 펼쳐왔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는 보건복지부·교육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소관 부처 자체 전수조사 결과 설치가 100%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정부 보조금 지급이 안 된 학원과 태권도 도장 등 체육시설은 설치율이 10∼2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계도기간을 이달 16일에서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집중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다만 불법개조의 경우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보고 1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시행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기간 이후 적극적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등 법집행 수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ooeun_p@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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