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계도기간 연장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계도기간 연장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5.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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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설치율 10~20% 불과…이달 31일까지 연장
계도기간 끝나면 7월부터 한달 동안 집중단속 전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이 어린이 통학버스의 하차 확인장치 계도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하차 확인장치 설치를 독려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현장점검형 홍보 및 계도기간을 이달 16일에서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하차 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전을 마친 후 차량에 남겨진 어린이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하차 확인장치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나 어린이가 남겨져 있으면 경고음 등이 나게 돼 있다.

경찰은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1개월간 홍보 및 교육 활동을 펼쳐왔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는 보건복지부·교육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소관 부처 자체 전수조사 결과 설치가 100%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정부 보조금 지급이 안 된 학원과 태권도 도장 등 체육시설은 설치율이 10∼2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계도기간을 이달 16일에서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집중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다만 불법개조의 경우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보고 1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시행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기간 이후 적극적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등 법집행 수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