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품 밀수 혐의' 한진 모녀에 징역형 구형
검찰, '명품 밀수 혐의' 한진 모녀에 징역형 구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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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징역 1년4개월·이명희 징역 1년 각각 구형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왼쪽)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왼쪽)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모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 6단독 오창훈 판사는 16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6200여만원 추징을, 이 이사장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에 3200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피고인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후진술에서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은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이 이사장은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무겁다고 했다. 이런 게 죄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준 수사관님과 검사님께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며 죄송하다는 말을 3차례 반복하며 울먹였다.

대한항공 직원 측 변호인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로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지사에서 과일, 도자기, 장식용품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총 46차례에 걸쳐 3700여만 원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8900여만원 상당의 의류, 가방 등을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한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