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교통약자 시민맞춤형 보행정책 추진
부산시, 교통약자 시민맞춤형 보행정책 추진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05.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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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통합관리 소홀 27건 적발, 시정 조치

부산시는 ‘시민맞춤형 보행정책’을 위해 교통 분야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통합관리 소홀 등 총 27건을 적발, 시정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기준 단일화 등 3건의 권고사항을 비롯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보호구역 시점 인지방안 등 악습근절·권고·제도개선 사항 6건을 발굴했다.

이는 시가 민선 7기 사람중심 가치실현을 위해 지난 3월 한 달간 감사관실 주관으로 교통약자(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각종 교통시설 등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안전감찰에서 드러났다.

대형 사업장·시설보다는 주거가 밀집한 생활도로변을 대상으로 보행불편 각종 시설물이나 교통약자 보호구역 관리·운영, 불법주정차, 점자블록 등 일상생활 속에서 교통약자의 피부에 와 닿는 보행 불편사항을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했다.

이번 감찰에서는 시정조치나 권고사항, 개선사항 외에도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교통시설물이 오히려 보행에 장애와 혼선을 주는 경우도 발견돼 시설물 설치 전 생활도로의 기능과 성격을 규명하고, 어떤 방향으로 설치할 것인가를 도시환경과 도시정책 분야와 연계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감찰에 참여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는 보도의 유효 폭 확보와 보도 특성에 맞는 수종의 가로수 식재, 지속적인 보행환경 조성과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 등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생활도로는 시민들의 체감만족도가 고려돼야 하므로 보행정책에 대한 미래가치를 시민과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시는 이번 감찰결과를 토대로 보행안전이 우려되는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고, 스쿨존 내 주거지 전용주차장 미설치와 같이 ‘제도상 사각지대’는 법 취지에 맞는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 이웃 간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도로변의 무분별한 시선유도봉 설치와 같은 ‘관리의 사각지대’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관련 부서와 지자체에 통보했다.

류제성 시 감사관은 “생활도로의 보행권 확보는 지역 문화수준의 바로미터이며 교통약자의 생존권 문제”라며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이고 다양한 관점으로 꾸준한 안전감찰을 시행해 민선 7기 보행권 확보 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