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직접수사 대폭 축소…신속처리법안 우려"
문무일 "직접수사 대폭 축소…신속처리법안 우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16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최근 국회가 입법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최근 국회가 입법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9시30분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사권조정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총장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면서 "그렇기에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알렸다.

그는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면서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하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전했다.

또 문 총장은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을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재차 거듭했다.

문 총장은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