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다음날 체육관서 운동…"승리가 승리했다"
영장 기각 다음날 체육관서 운동…"승리가 승리했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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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수 승리. (사진=연합뉴스)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수 승리. (사진=연합뉴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두고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16일 법원 등에 따를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이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단이 나오자마자 네티즌 사이에서는 공분이 일었다. 당시 네티즌들은 “정의는 죽었다” “승리 영장 기각이 말이 되나?” “이게 무슨 상황?”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버닝썬 사태를 촉발한 김상교씨도 직접 개인 SNS에 “버닝썬 게이트” “#기각” “대한민국의 현실” “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는 해시태그를 달며 비통한 심정을 표했다.

그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라는 글이 적힌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비난은 15일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로 더욱 커졌다.

뉴스데스크는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의 구속 영장을 입수한 결과 성매매 알선 혐의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았다고 알렸다.

승리와 유인석씨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많은 총 1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들의 성매매 알선은 지난 2015년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적혔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버닝썬 자금 5억2000여 만원 등 모두 5억5000만원을 별도 법인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다 승리의 영장 기각 후 행보가 알려지면서 또 한번 파장이 일고 있다. 구속을 교묘히 피해간 승리는 취미 생활까지 즐기는 완벽한 '정신승리'를 보여줬다.

승리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유치장에서 풀려난 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운동을 간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아시아투데이는 15일 오후 10시30분쯤 운동을 마친 승리가 나오는 모습을 포착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카메라에 포착된 승리는 검은색 모자와 화려한 색깔의 바람막이 점퍼 차림으로 한 손엔 가방을 든 채 검은색 세단 차를 타고 있었다. 파란색 유도복을 입고 체육관 안에서 진땀을 빼는 모습도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승리와 유인석 등을 구속수사 해야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들끓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엔 현 상황을 비꼬는 ‘승리가 승리했다’는 문구까지 등장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신종열 판사를 해임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