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1심 선고…'기사회생' 가능하나
이재명 오늘 1심 선고…'기사회생' 가능하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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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오후 3시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4가지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따져보고 유죄의 경우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따로 선고를 내리게 된다.

그간 이 지사는 자신을 둘러싼 혐의 전부를 부인해오고 있다. 이 지사는 최후진술에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이 지사에게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改悛)의 정'(뉘우치는 자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 입증에 주력한 검찰과 무죄를 주장해온 이 지사의 중 한쪽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특히 이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 지사는 정치적 명운이 갈릴 것으로 관측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직권남용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아도 지사직이 박탈된다.

검찰은 이 지사에게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구형을 선고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4월25일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 혐의를 합쳐 벌금 600만원 구형했다.

검찰로부터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구형량을 받고 벼랑 끝에 선 이 지사가 1심 선고를 통해 기사회생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