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오늘 구속 기로…'별장 의혹' 6년 만
김학의 오늘 구속 기로…'별장 의혹' 6년 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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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등에 뇌물·성접대 의혹…법정공방 예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지난 2013년 '별장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42일 만이었다.

김 전 차관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고,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윤씨가 여성 이모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이번 영장 청구에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관련 혐의는 제외됐다.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및 법리적용 등의 논란이 있어 포함되지 않았다. 성접대 혐의는 뇌물의 하나로 적시됐다.

이날 심사에서 검찰은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 김 전 차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을 근거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전 차관이 지난 3월23일 심야 출국을 시도하다가 제지된 것과 관련해 도주 우려 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김 전 차관의 변호인 측은 두 차례 소환조사에 모두 응했던 점, 아직 혐의를 전부 다투고 있는 점 등의 논리로 검찰 주장을 반박할 전망이다.

법원은 양측 주장과 서면 심리 등을 통해 이날 밤늦게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 전 차관이 구속된다면 검찰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이 일어난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구속 시도가 불발될 경우 과거 수사 부실 의혹 속에 시작된 검찰의 세 번째 수사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