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소통 통해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박차'
은평구, 소통 통해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박차'
  • 이준철 기자
  • 승인 2019.05.16 08:57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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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환경기초시설 대비 주거지 등 이격거리 확보 충분
도심내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필수…환경문제 최소화 중점

서울 은평구는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시 환경영향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전달과 설득을 위해 주민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지난 2월25일부터 4월22일까지 진관동 40개 아파트단지 중 20여 개 단지를 직접 찾아가 주민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완전지하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건립사업 설명회를 지난 4월4일 정상적으로 개최한 이후,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4월27일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2차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나 일부 건립 반대 주민 및 고양시 의원의 단상점거 시도가 시작되자 주민 안전을 고려해 행사 시작 후 10여분 만에 행사를 중단했다.

구는 주민설명회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설명하고, 환경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설명회가 중단돼 안타까우나 앞으로도 소통의 기회를 계속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역자원순환센터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인근에 주거지역이 있어 광역자원순환센터건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미 건립돼 있거나 건립 중인 타 환경기초시설과 인근 주거지 및 초·중등교육기관과의 이격거리,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등을 비교하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도심 내 환경기초시설로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와 유사한 재활용품 선별 및 적환시설이 있는 도심 내 유사환경기초시설은 주거지로부터 50~450m, 초·중등교육기관으로부터 300m~1km 떨어져 있어 타 유사 시설 대비 이격거리가 충분함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은 대부분의 지역이 주거밀집 지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도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에 지을 수밖에 없으며,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관할 구역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광역자원순환센터는 도시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주민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적 방향으로 소통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설계와 시공을 통해 건립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방법일 것이다.

jc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