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렌터카 운영실대 지도점검
대전시, 렌터카 운영실대 지도점검
  • 정태경 기자
  • 승인 2019.05.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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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등록기준 등 법규 위반 시 행정처분

대전시는 오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렌터카사업조합과 합동으로 관내 주사무소를 둔 렌터카 사업자 48개사에 대하여 등록기준 및 법규준수 여부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지도점검은 렌터카 업체 등록기준 준수 여부, 종합 및 책임보험 가입 여부, 사업계획 이행 여부, 사업용 자동차의 사용연한인 차령초과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활용한 운전자격 확인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20만원, 부적격자에게 대여한 경우 과태료 50만원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사고 발생 시 예약금 환급 거부 및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렌터카 대여 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인도 장소에서 반드시 고객과 쌍방으로 차량손상 여부를 촬영하도록 권고하여 올바른 렌터카 이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대전시 교통건설국 운송주차과 복진후과장은 “렌터카사업의 질서 확립과 건전한 렌터카 대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고의적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점검에서 등록기준 대수 미충족, 사업계획 위반 및 차령 초과 등 11개 업체에 대해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을 조치한 바 있다.

[신아일보] 대전/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