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강신명 구속영장 발부… 이철성은 기각
'선거개입' 강신명 구속영장 발부… 이철성은 기각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5.1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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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현호 구속 7개월 만에 전직 수장 수감 '치욕'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왼쪽)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왼쪽)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강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10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전직 수장이 정치 관여 의혹으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치욕을 겪게 됐다.

다만 신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는 이철성(61) 전 경찰청장과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일한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60)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청 정보국을 이용해 '친박계'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 10일 강 전 청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청 정보국은 지역 정보경찰 라인을 활용해 친박 후보들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해야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공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현안들을 파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지 못한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불법 정보활동을 어떻게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 보강조사를 한 뒤 이 전 청장 등과 함께 기소할 계획이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