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제3호 발행어음 사업자로 선정
KB증권, 제3호 발행어음 사업자로 선정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9.05.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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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부터 만기1년 이내 발행어음 업무 시작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국내 증권사 중 세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로 KB증권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금융위는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 의결했다.

이로써 KB증권은 국내 증권사 중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이어 세 번째로 금융투자협회 약관심사를 거쳐 만기 1년 이내 발행어음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단기금융업 인가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사업으로 꼽히는 발행어음 사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KB증권은 2017년 11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과 함께 초대형IB로 지정돼 2017년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냈지만 지난해 1월 자진 철회했고 12월에 인가를 재신청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수사 등이 걸림돌이 됐으나 지난 8일 증선위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한 서울고검의 기각 등 상황을 고려해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는다”면서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의결했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