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항로 내 불법 어로행위 일제단속
군산해경, 항로 내 불법 어로행위 일제단속
  • 이윤근 기자
  • 승인 2019.05.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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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6월30일 선박교통·안전 확보 해·육상 입체적 전개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선박통항이 빈번한 군산항에서 선박의 교통과 안전 확보를 위해 군산항 항로 내 불법어로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항로 및 항계 내 어구설치 및 어로행위 등 해상안전 저해 행위,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등 이며 해경이 군산항 항로 안전 확보에 나섰다.

단속은 오는 23일부터 6월30일까지 해상의 형사기동정과 순찰정, 육상의 파출소에서 해·육상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이에 앞서 22일까지 파출소와 출장소에서 지역 어촌계 등을 대상으로 집중 계도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해경은 야간이나 기상악화시 현장상황 고려해 안전에 최대 유의해 단속활동을 펼치고, 항로 내 불법조업 등 고질적인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항로 내 어로 행위는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특히 무허가 등 불법 어로행위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밖에 항만 보전·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항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희완 수사과장은 “최근 조업 시즌을 맞아 항로 내 불법어로 행위 등이 늘면서 통항 선박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행위 근절로 안전한 군산항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군산/이윤근 기자

iyg35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