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총장' 윤 총경에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
경찰, '경찰총장' 윤 총경에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5.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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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은 '불기소'…"처벌기준 미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모 총경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론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윤 총경과 전 강남서 경제팀장 A경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범으로, 수사 담당자였던 전 강남서 경제팀 B경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경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7월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에 단속 사실 및 사유 등 수사사항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윤 총경은 몽키뮤지엄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A경감에게 단속 내용을 문의했고, A경감은 사건 담당자인 B경장을 불러 관련 내용을 파악한 뒤 윤 총경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윤 총경의 지인에게 거쳐 유 전 대표에게 전달됐다.

이후 윤 총경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유 전 대표로부터 총 6차례의 식사와 4차례의 골프 접대를 받고, 3차례에 걸쳐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무료로 받는 등 총 268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윤 총경과 유 대표 등의 유착관계를 수사한 경찰은 이 둘의 관계에 대가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윤 총경이 몽키뮤지엄 단속정보를 제공한 시점과 최초 골프접대 시점이 1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다, 당시 윤 총경이 식사 비용 등 일부를 부담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친분을 쌓기 위한 과정 중에 이뤄진 것으로 대가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청탁금지법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 총경이 유 대표로부터 제공받은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요건인 '1회에 100만원 또는 회계년도 300만원 초과'에 미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윤 총경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에는 해당된다고 판단해 감찰부서에 통보해 징계나 인사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 총경과 관련된 유착 혐의 수사는 일단락 짓는다"면서도 "향후 추가 단서가 포착되면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버닝썬을 포함한 강남클럽과 관련된 경찰 등 공무원 유착 수사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