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사각지대 해소…24시간 대응체계 구축
정신질환자 사각지대 해소…24시간 대응체계 구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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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방안' 발표
정신건강복지센터 충원 앞당겨…2022년 이전 완료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정부가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 예방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나선다.

정부는 내년 중 전국적으로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갖추고, 전국 시군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확충한다. 저소득층 환자에게 치료비도 지원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진주와 부산, 창원 등에서 잇따라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시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증정신질환자를 관리 테두리 안에 넣어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현재 서울·부산 등 5개 광역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응급개입팀'이 내년 중으로 17개 시도 전체에 설치된다.

응급개입팀 요원은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건·사고 현장에 경찰, 구급대와 함께 출동해 정신질환 여부를 신속히 평가한 후 안정 유도, 상담, 치료계획 수립에 나선다.

야간과 휴일을 포함해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로 신고를 하거나 전문 요원, 정신의료기관, 경찰 등이 출동 요청을 하면 응급개입팀이 출동하게 된다.

기초 시군구에 설치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충원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기기로 했다.

당초 복지부는 2017년~2022년 기초센터의 사례관리 인력을 1575명 충원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2021년까지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례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33만명을 추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 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된다.

정신응급의료기관은 경찰이나 구급대로부터 환자를 인계받아 즉시 진료하고, 상태에 따라 입원을 시키는 등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만약 위험한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른 '행정입원'이 권장된다. 정부는 시군구의 입원비용 부담 등을 줄여주기 위해 국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정신질환자가 퇴원한 후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일정 기간 방문상담 등을 하고 사례관리, 복지서비스도 제공하는 사업이다.

발병 초기 환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외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등 조기중재지원 사업도 도입한다. 저소득층 등록환자는 발병 후 5년까지 외래 치료비가 지원된다.

이외에 정부는 시·도와 시·군·구에 '지역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 설치, 낮병원 확대, 신재활시설 확충, 사법입원 검토 등도 조치방안에 포함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은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로 정상생활이 가능하고 이들 환자로 비롯된 자·타해 위험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