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등 어린이활동공간 1300여곳 중금속 기준 ‘초과’
어린이집 등 어린이활동공간 1300여곳 중금속 기준 ‘초과’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5.1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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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난해 8457곳 점검결과
15.5% 환경안전관리기준 위반
어린이집 713개소·학교 268개소 順
13일까지 위반시설 98.6% 개선 완료
개선명령 불이행 18곳 명단 공개
지난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지도점검 결과. (표=환경부)
지난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지도점검 결과. (표=환경부)

환경부가 지난해 어린이집·유치원 교실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어린이활동공간 8457곳을 점검한 결과, 15.5%인 1315곳이 중금속 함유량 기준 초과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해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을 통해 개선을 추진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13만여개 대상 시설 중 선정된 8457곳(어린이집 3686곳, 유치원 849곳, 초등·특수학교 1004곳, 놀이시설 2918곳)을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안전관리기준(이하 안전기준)을 점검했는데, 그 결과 1315곳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6.6%인 1270곳은 도료·마감재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모래 등 토양에서 기생충알이 검출되거나 금지된 목재용 방부제를 사용하고, 합성고무 바닥재 기준 초과 등이 원인이었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관계자는 “시설별로는 어린이집이 713개소로 가장 많고, 이어 학교(초등·특수) 268개소, 유치원 179개소, 놀이시설 110개소 순이다”며 “안전기준 초과율이 전년의 14.6%보다 좀 더 높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조사를 통해 기준을 초과한 위반시설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은 개선명령을 내렸고, 이달 13일 기준 위반시설의 98.6%인 1297곳이 안전기준 이내로 개선을 완료했다.

이에 환경부는 아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18곳의 명단을 15일부터 환경부·케미스토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시설처분 권한이 있는 지자체와 교육청에게 빠른 시일 내에 시설개선이 이뤄지도록 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지자체·교육청 등 지도·감독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 개최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기준 개선을 이행하지 않는 시설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