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항공촬영 위법건축물 현장조사 나서
양천구, 항공촬영 위법건축물 현장조사 나서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9.05.1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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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까지 항공사진 토대로 약 2500곳 건축물 현장조사 실시
위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서울 양천구는 오는 7월까지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무허가 건축물을 정비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촬영된 항공사진 판독결과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증축·개축 등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2533건의 건축물이다.

담당 공무원이 찾아가 건축물의 소유자·구조·면적·용도 등을 조사하고 건축법을 위반해 축조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특히, 지난달 23일 건축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이 축소되고(85㎡→60㎡) 부과횟수 5회 제한이 폐지되는 등 강화된 이행강제금 규정이 적용된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