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한진·두산 동일인 변경”…4세대 지배구조 시작
공정위 “LG·한진·두산 동일인 변경”…4세대 지배구조 시작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05.1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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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9개 기업집단 ‘2019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LG 구광모·한진 조원태·두산 박정원 동일인 변경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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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9개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가운데 LG와 한진, 두산의 동일인이 각각 구광모, 조원태, 박정원으로 변경됐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창업주 이후 4세대인 동일인이 등장하는 등 지배구조상 변동이 시작되고 있다고 풀이했다.

공정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지정에서는 기존 동일인의 사망으로 동일인을 변경해야 할 중대·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LG, 한진, 두산의 동일인이 변경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수의 동일인이 변경되면서 대기업집단 동일인의 세대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삼성과 롯데의 동일인을 각각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신격호 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했다.

올해는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론 애경과 다우키움 등 2개 기업이 추가됐다. 또 메리츠금융과 한진중공업, 한솔 등 3개의 기업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으로 공정거래법상 출자제한, 공시 등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의 적용대상을 59개 집단으로 확정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재무상태는 개선됐으나 상위 집단으로 자산 쏠림과 양극화 현상은 심화됐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3.4% 감소한 67.8%, 매출액은 62조5000억원 증가한 1422조원이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7조7000억원 감소한 9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또 상위 5개 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 자산의 54%, 매출액 57.1%, 당기순이익 52.2%를 차지하는 등 상·하위 집단 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에 의한 자율감시 기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현진 기자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