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의 매각 절차를 2년 만에 마무리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최근 인천점을 ‘타디그레이드홀딩스’에, 부평점을 ‘마스턴-모다이노칩 컨소시엄’에 매각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타디그레이드홀딩스는 부동산 개발회사이며 마스턴-모다이노칩 컨소시엄은 자산운용사인 마스턴과 모다아울렛 운영사인 모다이노칩이 구성한 컨소시엄이다.
두 곳의 매매가는 인천점 1150억원, 부평점 350억원으로 알려졌다.
당초 인천점과 부평점의 최초 감정가는 각각 2299억원, 632억원이었으나 매입 주체가 백화점 운영사업자로 제한되면서 매각이 늦어져 매매가도 하락했다. 결국 두 곳 모두 최초 감정가 대비 50% 수준의 매매가로 팔리게 됐다.
매각으로 확보한 1500억원이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매각은 공정위가 롯데쇼핑에게 인천 지역 소재 2개 점포를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13년 롯데쇼핑이 신세계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을 인수하면서 해당 인천과 부천에서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어 독과점 관련 규정을 위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후 롯데쇼핑은 10여 차례의 공개입찰과 30여 차례의 개별 협상에도 매각 계약에 다다르지 못하다가 이행 기한을 10여일 앞두고 두 점포를 매각하는 데 성공했다.
롯데쇼핑은 공정위가 권고한 매각 기한인 오는 20일까지 잔금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인천점과 부평점은 각각 매입한 회사가 운영하는 백화점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다만 인천점의 경우 매입 주체인 타디그레이드홀딩스가 부동산 개발회사인 데다 공정위가 백화점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게 못박아둔 상황이라 유통사업자와의 컨소시엄이 꾸려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