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이재명 '정치적 명운' 갈린다…법원 1심 선고
내일 이재명 '정치적 명운' 갈린다…법원 1심 선고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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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 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명운이 16일 갈릴 전망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오후 3시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문건 작성·공문 기안 등을 하게한 혐의를 받는다.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9일 토론회 등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그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을 취재하던 방송국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분당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포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자신을 둘러싼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 이 지사는 최후진술에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따로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만약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은 오는 11월까지 내려져야 한다. 다만 법정 기한 내 처리되지 않는 선거범 사건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연내에 최종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