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영장 기각…"주요 혐의 다툼 여지 있어"
승리 영장 기각…"주요 혐의 다툼 여지 있어"
  • 고재태 기자
  • 승인 2019.05.1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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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홀딩스 유 대표도 영장 기각
14 오후 빅뱅 전 멤버 승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 오후 빅뱅 전 멤버 승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빅뱅의 전 멤버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성매매 알선과 클럽 버닝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승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재판부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승리에 대한 5억여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 신 부장판사는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혐의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경찰이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에 대해 검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부장판사는 승리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유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버닝썬 자금 5억300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2016년 강남에 M주점을 차린 뒤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의 법인 자금 2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유 전 대표가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보고 있다.

승리와 유 전 대표가 유흥주점인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jt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