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총수, 공정위 직권 지정…한진家 갈등설 불씨 ‘여전’
한진그룹 총수, 공정위 직권 지정…한진家 갈등설 불씨 ‘여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5.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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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조원태 회장 차기 총수 지정시 필요한 서류 제출
직권 지정 요청에 따른 문서 제출…타 그룹사와 상황 달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한진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원태 한진칼 회장을 차기 총수(지정인)로 지정할 경우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가운데, 한진가(家) 삼남매 갈등설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진 측이 제출한 서류는 공정위가 총수를 직접 지정하는 ‘직권 지정’에 따른 것으로 전해지면서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것이다.

14일 공정위와 한진그룹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 조 회장을 총수(동일인)로 한 서류를 지난 13일 오후 공정위 측에 제출했다.

앞서 한진그룹은 공정위에 지난 8일까지 제출해야 했던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과 관련한 서류를 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진 측은 지난 3일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 내부적으로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동일인 변경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공정위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 측의 이번 서류 제출은 공정위가 다시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발표를 하기로 한 15일 이틀 앞두고 이뤄졌다. 하지만 한진 측은 공정위에 제출한 서류에 ‘동일인은 조원태 회장이다’는 문장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조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 발생하는 한진그룹 계열사와 임원 등의 변동 사항에 대한 내용만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공정위가 직권 지정을 하기 위해 요청한 사항으로 알려졌다. 한진 측이 앞서 동일인을 결정하지 못해 공정위가 직접 지정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료 자체는 공정위 측이 직권 지정을 하기 위해 조원태 회장을 동일인으로 할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 한진 측이 서류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시에 만일 다른 동일인이 정해지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함께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진 측이 서류상 ‘조원태 회장=총수’라고 명시하진 않았지만 공정위의 요청대로 조 회장을 중심으로 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조 회장을 그룹 총수로 내세운 셈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예정대로 15일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발표를 하면서 조 회장을 총수로 지정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공정위가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의 동일인을 직권 지정한 바 있다. 두 그룹의 경우 공정위가 이건희 회장과 신격호 명예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그룹 지배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고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을,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으로 각각 변경했다.

하지만 한진그룹의 경우 앞서 차기 총수를 누구로 지정할지 현재로선 정리되지 않았다고 직접 밝힌 만큼 삼성·롯데그룹과 상황이 다르다. 또 공정위의 직권 지정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총수 지정에 대해 일부 수동적인 입장을 취해 한진가 내부에서 갈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진그룹은 지주사인 한진칼을 지배하면 대한항공 등 나머지 주요 계열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한진가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 28.8% 가운데 17.84%는 고(故) 조양호 전 회장 소유다.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지분은 2.34%다. 남매인 조현아, 조현민 씨가 각각 2.31%, 2.30%를 보유한 것과 비교해 차이가 크지 않다. 이에 따라 고 조양호 전 회장의 지분을 누가 어떻게 나눌지 관심이 모아진다.

동일인 지정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서 계열사 범주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규제하는 기준 역할을 한다. 동일인이 누구냐에 따라 가족,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달라지며 계열사 범위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달라진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