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자투리 토지 활용 공영주차장 63면 설치
가평, 자투리 토지 활용 공영주차장 63면 설치
  • 이상남 기자
  • 승인 2019.05.14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까지…만성적 주차 무질서 해결 기대

경기 가평군은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에 만성적인 주차 무질서를 해결하기 위해 자투리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4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평읍 3개소, 청평면 2개소 등 군 소유 자투리 유휴지에 63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

다음달 중 사업이 완료되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군은 다음달부터 군청 주차장 유료화에 따라 지난달 가평읍 읍내9리 426-17번지 일원 814㎡의 부지에 약 40면의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군 소유 유휴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해 토지가치를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앞으로도 사업을 확대 추진해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확인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소방시설 및 교차로 모퉁이 각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차량이다.

신고는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지역, 차량번호, 촬영시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해 1인 1일 2회 신고만 가능하다.

[신아일보] 가평/이상남 기자

lsn75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