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구직급여 지급액 '사상최대'…7000억원 돌파
4월 구직급여 지급액 '사상최대'…7000억원 돌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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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영향…실업률 연계 곤란"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 7000억원을 넘어서며 사상최대치를 경신했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38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월 5452억원보다 35.4% 증가한 액수로,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이 7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급자 수도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52만명으로, 작년 동월(45만5명)보다 14.2% 증가했다.

이처럼 구직급여 지급액과 수급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었기 때문으로 진단됐다.

정부는 사회 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역대 최대치인 1361만1000명을 기록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이들도 올해 1분기 77만4169명으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3.7%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오른 것도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줬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진다.

지난해 하한액 5만4216원, 상한액 6만원이던 구직급여는 올해 하한액 6만120원, 상한액 6만6000원으로 늘었다. 인당 지급액은 지난해 4월과 비교했을 때 18.5%늘었다.

이외에 건설경기의 둔화로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이 늘어난 것 등이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일각에선 지급액의 증가세가 고용 사정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이어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면 구직급여 역시 늘어난다"면서 "구직급여 증가를 실업률 등과 연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고용보험 가입자 대비 구직급여 수급자 비율은 0.7% 가량으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는 서비스업이 주도했다. 지난달 서비스업의 피보험자는 작년 4월보다 49만5000명 늘었다. 지난달 제조업의 피보험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업장 규모별로 봤을 때 300인 이상 사업장의 피보험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6.9% 늘었고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8% 증가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