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16일 구속 갈림길
'억대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16일 구속 갈림길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5.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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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억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가려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신 부장판사는 검찰과 김 전 차관 측의 입장을 들은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서 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3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승진을 도와준 인사에게 성의 표시를 하라'는 명목으로 윤씨가 건넨 500만원을 받았고, 이밖에도 명절 떡값 등으로 총 2000여만원의 현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이 뇌물을 수수한 시기는 주로 2007년 이후로 10년이 넘었지만 공소시효 문제는 없다. 뇌물죄의 경우 수뢰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이번에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는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별장 성접대' 관련 성범죄 혐의는 적시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성접대를 성범죄 대신 김 전 차관에게 제공된 향응으로 보고 뇌물 혐의에 포함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수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윤씨는 모르는 사람"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6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