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 단속 3개월…1100여명 검거·138억 압수
사이버도박 단속 3개월…1100여명 검거·138억 압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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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77건 덜미·77명 구속…6월30일까지 단속 계속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경찰이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으로 1100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이버도박 총 777건을 단속해 1107명을 검거하고 이 중 77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검거된 이들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스포츠토토(52.6%·593명)였다. 그 뒤로 경마·경륜·경정이 13.7%(152명), 카지노 4.7%(53명) 순이었다.

사다리타기나 홀짝게임 등 신규 사이버도박 이용으로 검거된 인원은 28.8%(319명)를 차지했다.

이번 단속에서 덜미가 잡힌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주로 외국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외국 수사 기관과 국제 공조 혹은 현지 출장 수사를 벌였다.

이번 단속으로 경찰은 범죄수익금 약 1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압수했다. 또 11명은 국세청에 통보해 계좌 35개를 출금 차단하는 등 제재를 가했다.

한편, 경찰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도박 사이트들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여권 무효화 등의 조치를 취하며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도박 프로그램 개발자 등 운영 협력자, 도박행위자까지 적극적으로 검거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통장을 빌려주거나, 도박수익금을 인출한 협조자, 호기심으로 도박을 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 수사 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라며 "최근 게임을 가장해 도박인지 명확히 알기 힘들게 포장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은 오는 6월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