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불법, 불량 수입목재 강력단속
남부지방산림청, 불법, 불량 수입목재 강력단속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05.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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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국유림관리소, 관세청과 불법 수입목재 제품 합동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이 불법·불량 수입 목재제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양산국유림관리소)
양산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이 불법·불량 수입 목재제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양산국유림관리소)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수입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위하여 불법·불량 수입 목재제품을 통관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기 위해 14일부터 연말까지 관세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양산국유림관리소는 현재 국내 목재 소비량의 80%이상을 해외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협업단속은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과 여름 휴가철 캠핑객이 많이 찾아 수입량이 늘고 있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고, 목탄류는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품질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업체의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에서 수입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한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규격·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질 목재펠릿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킬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양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