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종 철원군수, ‘군 소음법’ 제정촉구 앞장
이현종 철원군수, ‘군 소음법’ 제정촉구 앞장
  • 최문한 기자
  • 승인 2019.05.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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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서 열린 ‘군지협’ 참석... 20대 국회 내에 제정 총력
평택시청 상황실에 이현종 철원군수(좌측5번째)를 비롯한 전국 12개 시군단체장으로 구성된 군사시설피해대책 지방단체협의회가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철원군)
평택시청 상황실에 이현종 철원군수(좌측5번째)를 비롯한 전국 12개 시군단체장으로 구성된 군사시설피해대책 지방단체협의회가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철원군)

이현종 강원 철원군수는 14일 경기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군 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군지협)에 참석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는 데 앞장섰다.

군지협은 정장선 평택시장을 협의회장으로 선임하고 이 철원군수를 비롯해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수원시, 포천시, 아산시, 서산시, 충주시, 군산시, 홍천군, 예천군 등 12개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발족됐다.

군지협은 성명서를 통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이 20대 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제정되어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현재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등으로 소음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군 소음법’의 부재로 소음지역에 대한 대책과 지원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을 겪으면서도 보상이나 지원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는 민간공항 관련 공항소음방지법은 제정·시행돼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철원군수는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등의 주변 주민들은 수십 년간 소음으로 인해 난청, 수면장애, 정신불안증세를 겪고 있다”며 “군 소음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경험하진 않고서는 그 누구도알 수 없다”고 대변했다.

군지협은 올 상반기 중 각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청원 및 국방부 건의문 제출 등 20대 국회 회기 내에 ‘군 소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군지협은 회의를 마친 뒤 세계최대 규모의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안보현장 견학과 함께 헬기 소음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