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ha 산림피해' 인제 산불 실화자 검거
'345ha 산림피해' 인제 산불 실화자 검거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1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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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입건…혐의 전면 부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345ha의 산림을 집어삼킨 강원 인제군 산불 실화자가 검거됐다.

인제경찰서는 인제산불의 실화자인 고령의 마을 주민 A씨가 산림보호법 위반(실화)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2시 43분께 인제군 남면 남전약수터 인근 밭에서 잡풀을 태우던 중 강풍에 불이 번져 산림과 시설물 등을 태운 혐의를 받는다.

이 불은 사흘간 이어지면서 축구장 483개 면적에 달하는 345㏊(국유림 256㏊·사유림 89㏊)의 산림과 창고 4동, 비닐하우스 10동 등을 태웠다. 이 불로 130마리의 흑염소도 폐사됐다.

당시 화재로 인한 피해액은 23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인제군과 인제국유림관리사무소 등의 합동 현장조사에서 집계됐다.

경찰은 목격자 3~4명의 진술과 산불 발생지 인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산불 실화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은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