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보타 분쟁 재점화…메디톡스-대웅제약 입장차 ‘여전’
나보타 분쟁 재점화…메디톡스-대웅제약 입장차 ‘여전’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5.1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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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균주 정보 접근권한 허가 결정 놓고 서로 다른 해석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나보타 분쟁과 관련해 미국에서 균주 정보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나온 가운데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법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들이 대웅제약의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 관련 서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했다.

이번 ITC 결정은 증거개시(Discovery) 절차에 따른 것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측 전문가들이 나보타 전용 생산시설인 향남공장과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한 모든 서류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회사 간 분쟁은 2016년 시작됐다. 당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듬해 대웅제약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나보타 품목허가를 신청하자 메디톡스는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ITC에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나보타 미국 판매사)를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균주 관련 정보를 확보하게 되면 염기서열 분석도 가능해져 나보타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염기서열 분석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요구해 왔던 것으로 타입 A 홀 하이퍼(type A Hall hyper) 균주의 출처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열쇠다.

나보타의 균주가 메디톡신의 균주와 같은 것으로 밝혀지면 자체적으로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허위가 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용인의 토양(마구간)에서 타입 A 홀 하이퍼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이 명백한 허구임이 증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균주에서 포자 현상이 일어나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포자는 미생물이 번식을 위해 내뿜는 물질이다. 메디톡스는 A 홀 하이퍼 균주가 어떠한 경우에도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만약 이 균주에서 포자 현상이 일어난다면 대웅제약은 이를 국내 소송에도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제조방법뿐만 아니라 균주와 관련해 메디톡스의 모든 허위 주장을 입증하고 분쟁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ITC 결정을 놓고도 다른 해석을 내놨다.

대웅제약은 디스커버리 절차에 따라 요청이 있으면 전문가를 통해 상대방의 균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자동적으로 생긴다고 주장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강제력은 없다”고 반박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