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급여 챙겨가세요"
LH "주거급여 챙겨가세요"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5.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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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행사장 등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LH 주거급여 전담 직원들이 청주시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주거급여제도를 설명하고 있다.(사진=LH)
LH 주거급여 전담 직원들이 청주시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주거급여제도를 설명하고 있다.(사진=LH)

LH가 전국 각지 행사장 등을 직접 찾아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급여'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일반 국민들에게 주거급여제도를 알리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지자체 및 사회복지기관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지역행사장을 비롯해 잠재적 지원대상이 밀집해 있는 전국 각지의 여관과 고시원 등을 LH 주거급여 전담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상담한다.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203만원)인 임차·자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인 전·월세 임차 가구의 경우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하는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 설정한 주택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자격 기준이 대폭 완화돼 부양의무자가 있어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저소득층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9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중위소득 44%).(자료=LH)
2019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중위소득 44%).(자료=LH)

자격 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 전화 1600-0777로 문의하면 되고, 주거급여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5월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각종 행사와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임을 감안해 대국민 야외 홍보용 부스 및 상담 창구 설치로 주거급여제도를 보다 많이 알리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