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집단폭행 추락사'의 주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장기간 때렸고 피해자는 고통을 피하려고 난간에 매달렸다가 그 아래 에어컨 실외기에 떨어지는 죽음을 무릅 쓴 탈출을 시도했다"면서 "결국 피해자는 탈출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 선택할 가능성 있고 사망 가능성 또한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혔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 끔찍한 범행을 한 피고인들에게 상응하는 형벌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이들이 범행을 자백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만 14~16세 소년인 점, 피고인 부모가 자녀에 대한 보호의지를 피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군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폭행과정에서 C군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시간20분가량 폭행을 당하던 C군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앞서 검찰은 올해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폭력은 놀이와 같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