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감독 육상효)는 십여 년을 한 몸처럼 살아온 지체 장애인과 지적 장애인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두 사람이 한 명은 머리가 되고 한 명은 몸이 돼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살아가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지체 장애인 세하(신하균 분)와 지적 장애인 동구(이광수 분)은 피한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십여 년을 한 몸으로 형제보다 더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간다. 우리는 형제자매를 가족이라고 한다. 이처럼 피한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도 서로 의지하면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가족의 범위에 대해 민법이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가족의 범위는 상징적인 의미만 있을 뿐 실질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민법은 가족 간에 발생하는 부양의무나 상속 등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가족이다. 피한방울이 섞이지 않아도 남녀가 혼인을 하면 가족이 되는 경우가 배우자다.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직계혈족이다. 형제자매는 같은 부모의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말한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가족이 된다.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며느리, 사위, 새어머니, 새아버지 등을 말한다. 배우자의 직계혈족은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을 말한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처제, 처남, 시아주버니 등이다.
민법은 위와 같이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불완전하다. 예를 들어, 남자 입장에서 처제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생계를 같이하면 가족이 된다. 그렇지만 처제 입장에서 형부는 형제자매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생계를 같이 해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켜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하와 동구는 이십여 년을 서로에게 머리와 몸이 돼 한 몸처럼 살아왔다.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깝게 의지하며 생계를 같이 했지만 민법상 가족이 될 수는 없다. 일반 형제자매들 보다 가깝게 지내왔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같은 형제자매가 아니기 때문이다.
세하와 동구는 같은 남자이기 때문에 혼인으로 배우자가 돼서 가족이 될 수는 없다. 다만, 민법상 가족이 되는 방법은 형인 세하가 동생인 동구를 양자로 들이면 민법상 가족이 될 수는 있다.
영화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서로 협력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간의 교류가 필요한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관계에서는 한사람과 한사람이 만나면 둘보다 작은 경우도 많이 있다. 그렇지만 서로의 부족분을 채우면서 마음을 나눌 때 그 합이 둘보다 훨씬 큰 경우도 많이 본다. 일 더하기 일이 이가 되는 것은 산수에서만 통용되는 이야기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