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구속영장 청구…억대 뇌물수수 혐의
검찰, 김학의 구속영장 청구…억대 뇌물수수 혐의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5.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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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차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억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3일 오후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단이 지난달 1일 출범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42일 만이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을 비롯해 1억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승진을 도와준 인사에게 성의표시를 하라'는 명목으로 윤씨가 건넨 500만원 받았고, 이밖에도 명절 떡값 등으로 총 2000만원의 현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단은 또 김 전 차관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판단하고 김 전 차관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 밖에도 최근 윤씨로부터 "김 전 차관이 2007년 재개발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집을 싸게 달라고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005년 말부터 서울 목동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윤씨에게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뇌물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이 윤씨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얻은 것으로 보이는 뇌물의 액수가 1억원이 넘어감에 따라 공소시효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의 의혹들은 대부분 2008년 이전에 발생했다.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 해결을 위해 1억원 이상의 뇌물수수 혐의 혹은 특수강간 혐의에 대한 단서가 필요했다. 뇌물죄의 경우 수뢰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법원이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수사단의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