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교육감, “교권은 인권의 다른 이름이다”
김지철 교육감, “교권은 인권의 다른 이름이다”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9.05.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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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상담 대표전화 운영·교원 사생활 침해 방지·학교 방문자 예약제 등
교권보호 위한 종합대책 발표
김지철 교육감이 13일 내포신도시에 있는 한 카페에서 기자브리핑을하고 있다.(사진=충남교육청)
김지철 교육감이 13일 내포신도시에 있는 한 카페에서 기자브리핑을하고 있다.(사진=충남교육청)

김지철 교육감이 13일 “교권은 인권의 다른 이름이다”라며 교권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내포신도시에 있는 한 카페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학생, 학부모의 폭언, 수업 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권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교권 상담 대표전화 운영·교원 사생활 침해 방지·학교 방문자 예약제 등을 내놨다.

먼저 오늘부터 충남교육청 교권보호센터는 전국 최초로 교권상담 대표번호 1588-9331을 운영한다.

현재 교권보호센터는 교권침해 피해교원의 상담 및 치료 지원, 예방교육을 위해 장학관 1명, 장학사 2명, 변호사 1명, 상담사 1명, 주무관 1명, 총 6명의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종전에는 복합 상담이 필요할 경우 담당자들에게 사례별로 각각 전화를 걸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면 심리상담 및 치료, 법률 상담, 초등 교권 상담, 중등 교권 상담과 바로 연결된다.

충남교육청는 또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교권 보호 사업으로 학년 초에 담임교사,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 등에게 이동통신사의 투넘버 또는 투폰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실 있는 수업으로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생들을 성심성의껏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게 김 교육감의 설명이다. 

특히, 학교는 보호가 필요한 공간임에도 최근 학교 개방화 추세에 따라 예상치 못한 외부인의 출입 증가와 학부모의 불시 방문으로 인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대책으로 학교 방문자 예약제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교원이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고로부터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도내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
서다.

이밖에 마음든든 심리검사로 상담과 치료 연결, 마음든든, 찾아가는 교권 연수 진행, 학교 인권존중 문화 확산 등도 병행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큰 강물에서 하나”라면서 “학교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인권존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인권과 함께 교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며 “교원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