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오늘 2차 공판…출석은 안해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오늘 2차 공판…출석은 안해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5.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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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이 시작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기일에는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고,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시민 5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진다.

이들은 법정에서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 사이 직접 목격한 광주의 참상을 진술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헬기 사격 목격자 21명(생존 17명·사망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전 전 대통령 측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실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한편 이날 형사 재판에 앞서 오후 1시 20분부터 광주고법 민사2부에서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1심 재판부는 회고록에 허위 사실이 쓰였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해당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 출판·배포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