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장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현장 점검
부산국세청장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현장 점검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05.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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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청장 "신청 못하는 대상자 없도록 신청방법 홍보에 힘써달라"
(사진=부산국세청)
(사진=부산국세청)

 

김대지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3일 금정세무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창구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올해 장려금 신청대상자가 확대되고 금액도 인상되었는데 대상자가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확대된 내용과 신청방법 홍보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부산지방국세청 관내(부산․울산․경남․제주)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은 94만 가구로, 지난해 54만 가구에 비해 40만 가구(72.9%)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근로 장려금 단독 가구 연령요건(30세 이상)이 폐지되고 소득기준과 재산요건이 완화된 데 따른 것이라는 것이 부산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하여 왔으며 올해부터 종교인 소득자까지 확대됐다.

2018년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정기 신청기간이 지나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10%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신청하더라도 지급하지 않으므로 이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장려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부산지방국세청 장려금 콜센터나 국세청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김 청장은 장려금 상담전화를 받기 위해 5월 한 달 동안 부산지방국세청에 마련된 근로·자녀 장려금 콜센터(20명 근무)를 찾아 상담원들을 격려하며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문의전화에 친절히 설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