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 원천 차단"…식품위생법 개정 추진
"버닝썬 사건 원천 차단"…식품위생법 개정 추진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5.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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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마약·성매매 등 범죄사실 수사기관에 신고 의무화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강남 클럽 버닝썬과 같은 사건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을 취급하거나 투약한 업소의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버닝썬 사태를 통해 클럽 등에서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해 성폭력을 가하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이루어진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마약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영업자와 종업원에게 마약 사건,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 사실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마약을 취급하거나 투약행위가 이루어진 업소는 성매매 알선 업소와 마찬가지로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