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 낙서 있으면 '불이익'…권익위, 안내표기 권고
여권에 낙서 있으면 '불이익'…권익위, 안내표기 권고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5.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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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 작은 메모·기념도장' 등 입국 거부 사례 잇따라
권익위 "2022년 차세대 전자여권부터 명확히 표기해야"
재발급 권고받은 여권 훼손 사례. (사진=국민권익위)
재발급 권고받은 여권 훼손 사례. (사진=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는 여권에 작은 메모나 낙서 등 훼손이 있을 경우 해외에서 입국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 문구를 여권에 명확히 표기할 것을 외교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외교부는 현재 여권 속에 표기되는 여권관리 유의사항이나 여권 사용 안내 책자를 통해 '외관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절취된 경우 입국심사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부 안내와 달리 여권 속에 작은 메모나 낙서가 돼 있거나, 약간 찢어진 경우 또는 외국 여행에서 찍은 기념도장 등으로 경미한 훼손에도 방문국 심사관이 입국을 거부하거나 항공권 발권이 제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서 한 민원인은 "사증란 한 페이지가 찢겨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러시아에 갔다가 '여권훼손'이라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해 바로 강제출국을 당했다"고 했다.

또 다른 민원인도 "연수를 다녀올 예정이었으나 여권에 숫자메모가 적혀있다는 이유로 항공사에서 탑승권을 발급해주지 않아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단수여권을 발급받았다"고 했다.

권익위는 외교부의 여권 훼손 주의 안내가 모호하고, 문구 자체도 지나치게 작아 부주의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시기에 맞춰 여권에 경미한 훼손이 있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여권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여권 훼손의 범위를 몰라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여권을 그대로 사용해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항공권 발권을 제한받는 등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