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의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공동발의
김영춘 의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공동발의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05.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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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고통 분담 방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부산진구갑)은 재학기간이 가중되는 학자금 대출 이자부담을 덜고, 취업·창업 후 갑작스런 경제적 곤란에 처한 경우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하도록 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 시점부터 누적된 이자는 늦은 취업과 길어지는 재학기간으로 인해 대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높은 폐업률과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 취업시장을 감안해 소득이 없는 기간 불어나는 이자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학기간 이자를 면제해주는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학생과 가계부담이 큰 다자녀가구의 대학생이 포함된다.

또한 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에 따라 채무자가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해당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도록 해, 재취업 혹은 복직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춘 의원은 “대출받은 학자금과 연 2.2.%의 이자부담이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며, “심각한 취업난과 맞물려, 학생들이 큰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함에 따라 학자금 이자면제를 위해 적극 나서게 되었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영춘 의원을 포함해 기동민, 김해영, 민홍철, 박정, 박선숙, 박재호, 박홍근, 송갑석, 신창현, 심재권, 오영훈, 윤준호, 이수혁, 이철희, 정인화, 전재수, 최인호 의원등 18명이 공동발의 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