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태백 "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 김상태 기자
  • 승인 2019.05.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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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가 지난 4월17일부터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안전신문고)을 통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하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은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위 정지 상태 차량이다.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2장 이상의 사진, 위반지역 및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된 증거자료가 있으면 생활 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안전신문고)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요건을 갖춘 신고는 증거자료로 인정돼,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 속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중 하나인 불법 주‧정차 근절과 선진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8일까지 총 49건의 불법 주‧정차 신고 건에 대해 6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도 조치했다.

[신아일보] 태백/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