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계약·선급금 보증 수수료 최대 5% 인하
건설공제조합, 계약·선급금 보증 수수료 최대 5% 인하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5.1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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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금융부담 완화 위해 2년 연속 시행

건설 분야 보증기관 '건설공제조합'이 계약 및 선급금 등에 대한 보증 수수료를 2년 연속 최대 5% 인하한다.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13일부터 계약보증 등 일부 보증 수수료를 내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시행하는 것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과 조합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재무건전성 허용 범위 내에서 계획했다.

지원 내용은 중소 조합원 보증 이용이 많은 계약 및 선급금, 하자보수 보증에 대해 신용등급별로 수수료를 최대 5% 인하하고, 토건 시공능력 300위 이하 조합원을 대상으로 산업지원 특별할인 10%를 신설한다.

여기에 대형 조합원이 주로 이용하는 공사이행보증에 대해서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할인 대상을 확대해 모든 조합원에게 수수료 인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했다.
 
또한 이번 조치에는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 정책에 부응하고, 중소규모 조합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선급금 공동관리 제도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존에는 신용등급 AA 이상만 공동관리 대상에서 면제했지만, 앞으로 A등급도 공동관리 대상에서 면제한다. 공공 발주 공사의 경우 BBB·BB·B등급 건설사 공동관리 면제 기준을 현행 7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 공사로 완화한다.

선급금 공동관리는 건설업체의 신용등급별로 선급금 일부를 한시적으로 조합과 함께 관리하는 제도다. 선급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해당 공사에 사용되도록 하고, 조합의 위험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건설업체에는 불편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한편, 건설공제조합은 이번 조치로 조합원 수수료 부담이 연간 최대 17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작년 수수료 인하에 따른 절감액 약 205억원 포함 시 2년간 총 약 375억원의 수수료 절감 혜택이 있을 것"이라며 "선급금 공동관리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400억원의 유동성 추가 지원 효과가 예상되는 등 조합원 금융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